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가 변경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또 안전·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의 해고도 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된다.
이에 보유인력이 변동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해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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