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승차 거부한 손님을 매단 채 40m가량 운행해 다치게 한 택시 기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9월 택시 기사 근무 중 서울 영등포 방향으로 간다는 승객 20대 A씨 승차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A씨를 택시에 매단 채 운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남씨가 택시를 운행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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