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지만 검사에서 불합격한 발전설비의 경우 3개월 안에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를 고려해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이후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를 할 수 없어 3개월 이내 재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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