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업은 마리나선박을 대여 또는 정비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등 마리나선박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이번 마리나업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광역지자체는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이용약관 신고 △선박 및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계획 접수 등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은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마리나선박을 해양레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행정업무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지역에서 운영하는 마리나시설과 마리나업을 연계해 마리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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