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관의 호봉 산정 착오로 덜 준 급여 모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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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관의 호봉 산정 착오로 덜 준 급여 모두 지급해야"

행정기관이 경력 등을 잘못 적용해 호봉을 정정한 경우, 과소 지급된 보수 일부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는 8년 3개월간 보수를 과소 지급받다가 기관에 경력이 누락됐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초임 호봉을 1호봉 높이는 호봉 정정 처분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수를 달라고 기관에 요구했다.

권익위는 "잘못된 초임 호봉 획정 처분과 관련한 귀책 사유가 신청인에게 있지 않다"며 "보수가 과소 지급된 책임이 해당 기관에 있는데, 인제 와서 신청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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