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폭탄' 안 맞는 저가주택…지방에 한해 공시가 1억→2억 완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취득세 폭탄' 안 맞는 저가주택…지방에 한해 공시가 1억→2억 완화

그러나 앞으로는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이 지방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돼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 없이 1%의 기본 세율을 적용한 200만원(2억원×1%)만 부담하면 됐다.

개정안은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비수도권)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또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