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재검사 기간 '3→6개월' 연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재검사 기간 '3→6개월' 연장

임야 등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부지·구조물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재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 답, 과수원, 임야, 염전 등 지목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부지 손실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년 주기로 부지·구조물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3개월 안에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완료해 재검사받아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