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유족들, 손해배상 잇따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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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유족들, 손해배상 잇따라 승소

6·25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사건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원고들의 친족인 이 사건 피해자는 1950년 11월 15일 전남 해남군 계곡면 덕정리 월암고개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같은 재판부는 봉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6천8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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