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는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성국 의원(효자 5동)이 발의한 이 조례는 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수거보상비 지급, 공로자 포상 등을 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