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73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1030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 납부자는 2024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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