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은 수산자원과 은어 보호를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내수면어업법은 은어가 소상(바다에서 강으로 돌아오는 행위)하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와 은어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은어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남대천 등 주요 내수면 일원에서 은어 포획금지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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