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축구교실·크루즈 상품 등도 요금체계·환불기준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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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축구교실·크루즈 상품 등도 요금체계·환불기준 표시해야

앞으로 체육교습업과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도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상조업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 의무를 준용토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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