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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