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9월 SNS 그룹을 개설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대남 적화전략 등을 선전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이적 표현물을 게시했다"며 "이적 표현물의 게시 횟수·기간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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