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을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로 축소해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보다 휘발유(820원)는 ℓ당 82원 낮은 738원, 경유(581원)는 87원 낮은 494원, LPG부탄(203원)은 30원 낮은 173원이다.
이번 결정은 유류세 인하 시행 후 4번째로 인하율을 환원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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