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해 사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배달 음식점 6개 업소를 적발했다.
남동구의 A업소와 서구의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장·냉동창고에 보관했으며, 남동구의 C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식품접객업소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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