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때 인력 변동 있으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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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때 인력 변동 있으면 신고해야

앞으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보유 인력의 변동이 있을 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를 해임할 때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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