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교습업도 가격표시의무 적용…적립식 여행상품도 중요정보항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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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습업도 가격표시의무 적용…적립식 여행상품도 중요정보항목 표시

적립식 여행상품에는 상조업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가 준용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도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된 만큼 앞으로 체육교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표시하고 광고 시에도 이를 포함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적립식 여행상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상조업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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