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달라는 이유로 화가나 고시원 주인을 폭행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살인,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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