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월급 '울상'…직장인 1030만명 건보료 20만원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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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급 '울상'…직장인 1030만명 건보료 20만원 추가 납부

보수 변동이 없는 273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1030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최대 1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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