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동이 없는 273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1030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최대 1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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