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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