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에게 “사귀자”며 접근해 100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공범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력가의 자녀에게 접근해 교제를 빙자하며 100억원을 편취하고 그중 70억원을 은닉한 혐의, B씨는 범죄 수익 일부를 수수한 혐의다.
그 결과 검찰은 A씨가 피해 여성으로부터 편취한 범죄 수익금 100억원 중 약 70억원을 상품권으로 매수하게 한 후 이를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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