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저질러 전자발찌 차고도… 남성, 이번엔 의붓딸에 '몹쓸 짓'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성폭력 저질러 전자발찌 차고도… 남성, 이번엔 의붓딸에 '몹쓸 짓'

전자발찌를 차고도 의붓딸을 2차례 강제추행하고 학대까지 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다 2009년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6월 형 집행 종료 후인 2011년 7월,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특수강간죄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재판을 맡은 강릉지원은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자로서 형 집행 종료 후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특수준강간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7년 등을 선고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