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도 의붓딸을 2차례 강제추행하고 학대까지 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다 2009년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6월 형 집행 종료 후인 2011년 7월,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특수강간죄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재판을 맡은 강릉지원은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자로서 형 집행 종료 후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특수준강간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7년 등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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