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주인이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지난 17일 살인,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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