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한 손님을 매단 채 40m 가량을 운행해 다치게 한 택시기사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남씨는 지난해 9월 택시기사 근무 중 '영등포 방향으로 간다'는 승객 A(29)씨의 승차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과정에서 A씨를 택시에 매단 채 운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홍 판사는 "택시에 승차하려던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빠른 속도로 운행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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