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적극적인 행정 덕분에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덜었다.
건보공단은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를 결정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을 발급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건보공단은 작년 3월 7일 자체 '부과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이 위원회에서 발급한 '결정문'만 제출해도 법원 결정문과 동일하게 '무상거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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