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제32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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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제32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진천군의회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 사진(연단 중앙 이재명의장)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김기복·김성우·이강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과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예우 조문용품(근조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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