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장학금 수혜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라면서 “단지 대상의 확장을 넘어, 기존 장학제도의 경계를 다시 묻는 제도적 전환의 시도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도 제도권에서 이탈한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상 지원의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구조였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러한 한계를 넘기 위한 본질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
배 의원은 “공로든 필요든, 모두 제도 안에 있는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장학금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사유로 학교를 그만뒀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과 자립을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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