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당시 유튜브에 업로드된 실시간 생중계 영상은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영상의 원본·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당시 현장을 실시간 중계한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증거 영상의 원본·무결성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다시 다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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