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다현(16)에게 수개월간 수십 차례 악성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김다현의 소속사 엔트로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해 총 73회,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서는 총 67회 모욕하는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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