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로 100억원을 편취하고 그중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로 피해 여성에게 100억원을 편취하고 그 중 약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B씨는 범죄 수익 중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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