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된 데 이어 또다시 중국인들에 의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경찰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특히 불과 한 달 전 A씨와 비슷한 행위를 한 10대 중국인 2명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빠른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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