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절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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