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 상임위원은 “현재 국교위의 체제는 출범과 운영 모두 비정상적이다.이를 개혁하려는 국회의 노력에 동의한다”며 “국교위를 만든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늘 생각해 왔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합의 관련 메뉴얼의 부재 △리더십 문제 △정파적 위원 구성 등의 문제를 꼬집으며 “법안 개정에 동의하지만, 법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 주체의 문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 교수는 “국교위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가장 크다”며 “교육 정책 설계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약 150명으로 구성해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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