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학동 붕괴 영업정지 취소소송 패소..."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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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학동 붕괴 영업정지 취소소송 패소..."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붕괴 사고의 원청사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당시 공사 원청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3월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즉시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22년 4월 본안 소송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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