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들의 활동 실적을 부풀려 억대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요양원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A씨는 부산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2019년 12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장기요양급여 1억1천20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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