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신·증설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 의원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도로 설계 단계부터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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