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로 피해 여성에게 100억원을 편취하고 그 중 약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B씨는 범죄 수익 중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 혐의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특정 금융거래분석, 상품권 판매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피해금 10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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