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드롱 "타인 서명한 계약서 이메일로 받았다" vs 김치 측 "영문 계약서에 직접 지장 찍고, 사인했다" 주장…이 사건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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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드롱 "타인 서명한 계약서 이메일로 받았다" vs 김치 측 "영문 계약서에 직접 지장 찍고, 사인했다" 주장…이 사건의 쟁점은?

쿠드롱의 이러한 주장에 김치빌리아드 측은 "쿠드롱이 한글이 아닌 영문 계약서에 직접 사인하고, 페이지마다 지장으로 간인을 남겼다"고 밝혔다.

해당 소에서 쿠드롱은 김치빌리아드에 2017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00유로(한화 약 3억원)의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그 중 532,665유로(당시 최저 환률 적용, 한화 689,209,802원)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쿠드롱은 2017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00유로로 10년간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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