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드롱의 이러한 주장에 김치빌리아드 측은 "쿠드롱이 한글이 아닌 영문 계약서에 직접 사인하고, 페이지마다 지장으로 간인을 남겼다"고 밝혔다.
해당 소에서 쿠드롱은 김치빌리아드에 2017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00유로(한화 약 3억원)의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그 중 532,665유로(당시 최저 환률 적용, 한화 689,209,802원)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쿠드롱은 2017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00유로로 10년간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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