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류 위원장이)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등을 통해 가족 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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