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누리집을 통해 생활불편민원을 접수하겠다고 21일 밝혔다./사진=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일상생활 속 시민 불편 사항 해결 위해 두 팔을 걷어부쳤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민원의 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 해당 횡단보도의 모든 방향에서 보행 신호 시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했다.
시의회는 누리집(council.daejeon.go.kr)의 첫 화면에 '민원 접수' 창을 새로 설치해 불편 사항을 곧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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