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현 상법 개정안, 부작용 막을 장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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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현 상법 개정안, 부작용 막을 장치 없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현재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장치가 전혀 안 들어간 안"이라며 "부작용을 어떻게 줄이고,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현 정부도 일반주주 보호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하는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며 "다만 상법 개정의 경우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법은 비상장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에,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2500개 정도에만 적용된다"며 "자본시장법은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에 적용되고, 상법은 자본 거래외에도 일상적 영업활동에 모두 적용되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은 대부분 자본거래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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