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건물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이 징계의 효력을 중지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의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효력이 멈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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