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본격화···“사회적 약자 의료권·산업 경쟁력 함께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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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본격화···“사회적 약자 의료권·산업 경쟁력 함께 고려해야”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과 ‘미래 먹거리’로 주목 받는 원격의료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이 공동 주최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은 이날 발제에서 “해외 주요국은 비대면진료를 감염병 대응 수단이 아닌 일상 의료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입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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