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온라인상에서 트로트 가수 김다현(16)을 상습적으로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은 김다현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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