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 품고 불 질러… '모텔 방화' 5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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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품고 불 질러… '모텔 방화' 5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부산 한 모텔에서 다른 투숙객과 싸운 후 객실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3일 밤 9시13분쯤 부산 동구 한 모텔 객실에서 라이터로 침대 커버에 불을 붙여 객실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시간은 평일 밤 9시쯤 다수 투숙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A씨의 범행으로 모텔 장기 투숙객 10여명이 대피했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고 상당한 금액의 수리비가 발생했다.하지만 A씨는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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