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애초 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의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난 15일 방심위의 자체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 증거와 함께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재신고를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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