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을 부풀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나이트 크로우' 내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과장해 표시한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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