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가족 단위 시민을 위한 '가족권'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족권을 이용하면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다.
그간 따릉이 이용 가능 연령은 만 13세 이상이었지만 가족권 도입에 따라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가족권을 통해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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