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류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해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사건을 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송부한 후, 방심위의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15일 접수된 재신고 내용 검토에 따른 것이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류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재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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